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23,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3. 9. 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충남 청원권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내의 집기비품 및 시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가입금액 3억 6천만 원(건물 2억 8천만 원, 집기비품 3천만 원, 시설 5천만 원), 계약기간 2011. 3. 25.부터 2014. 3. 25.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B이 손해를 입는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1) 피고는 2012. 5. 2.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기간 2012. 5. 12.부터 2014. 5. 12.까지, 월 차임 700,000원으로 하되 매월 15.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월 차임이 3개월 연체시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1개월 연체시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은 B이 설치한 그대로 임차하고 위 기간만료시 이를 원상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2. 12.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2013. 3. 3. 06:23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건물 78,137,688원 상당, 시설 66,690,798원 상당, 집기비품 15,385,810원 상당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보험금으로 2013. 4. 16. 75,000,000원, 2013. 5. 16. 71,023,498원 합계 146,023,498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대전광역시 북부소방서는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장은 이 사건 건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제시된 감정물인 전선 2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