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D(중복),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등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4. 1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8. 22. 접수 제91613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D(중복), E(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 등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9. 9. 17. 피고에 대하여 33,886,248원을 배당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실시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886,248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2007.경 원고와 피고 및 F은 ‘원고가 F에 대한 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F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