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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748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느단1939호 양육비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심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느단1939호 양육비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심판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본2375호로 원고의 거주지인 광주 북구 D[도로명 주소 : 광주 북구 E]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6. 16.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소외 C이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이미 이혼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단독점유하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의 단독소유이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와 C의 공동점유 하에 있었고 점유의 권리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 중 1/2은 C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15. 2. 26.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한 사실, C은 같은 날 이 사건 물건이 소재한 광주 북구 E에서 퇴거하고 같은 날 광주 북구 F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직후 2015. 6. 23. 광주 서구 G으로, 다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