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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부터 2012. 6. 9.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의 배달원으로 일하며, 위 식당의 음식물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하겠다. 선불금을 주면 한 달 후에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2. 6. 3. 13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6. 9.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등 22곳에서 위 식당 음식대금으로 받은 33만 500원과 잔돈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3만 원 합계 36만 5,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약 190만 원을 변제하여, 70만 원을 미변제한 상태인 점

2.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점

3.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