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부터 2012. 6. 9.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의 배달원으로 일하며, 위 식당의 음식물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하겠다. 선불금을 주면 한 달 후에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2. 6. 3. 13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6. 9.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등 22곳에서 위 식당 음식대금으로 받은 33만 500원과 잔돈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3만 원 합계 36만 5,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약 190만 원을 변제하여, 70만 원을 미변제한 상태인 점
2.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점
3.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