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노234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당 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을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중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해당부분에서 판단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2013. 12. 경부터 2014. 6. 경까지 위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서 C 서점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도서 판매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 서점에서 도서 판매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서점 금고에서 현금 50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자신의 딸 유치원 원비 및 학원비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 5, 6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 중 합계 16,578,700원 상당을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C 점 정산 내역 (G), 이체 확인 증, 수사보고( 자료 첨부- 피고소인 H 제출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