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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7 2013고단1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12: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청원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환경관리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환경관리공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정터널 방면에서 좌동 재래시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