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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C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일로 피해자와 함께 위 C이 2014. 2. 26.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 면 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2014.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당신 때문에 C이 형사 고소되었으니, C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라 ”라고 말하고, 2014. 4. 7. 경 서울 송파구 D에서 사실은 변호사 선임 비용은 4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받는 돈과의 차액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결제시 사용하라는 허락 하에 피해자의 딸 E 명의로 된 F 카드를 교부 받자, 2014. 4. 8.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서 권한 없이 위 F 카드를 사용하여 에어컨 구입비용으로 10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카드 이용 상세 내역 사본, 판결 문 (2014 고단 339 강제집행 면탈, 사기 미수)

1. 변호사 선임 약정서 사본 및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영수증 사본 제출 및 첨부), 카드 영수증 사본 2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