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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처 C 소유의 ‘경기 여주군 D 외 4필지 부동산 약 2,470평’에 대하여 약 8억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데 10억 원 정도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약 9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정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위 금액 상당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주거지에서 대출경비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같은 달 19. 300만 원 합계 1,330만 원을 F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