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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12: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딸기비닐하우스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