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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8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에 B, C과 함께 탑승하고, D은 2016. 7. 12.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H 운전의 I K5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D은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경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내용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888,050원을 교부받고, 2017. 6. 7.경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기재 내용과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6,863,96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R, S, T, U, V, T, W, X, Y, B, Z에 대한 일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