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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2765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0.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11.경 D대학교를 다니면서 C을 알게 되어 연인사이가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대리권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20. 2. 25.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