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1052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30,919,953원 및 그 중 (1) 244,680,894원에 대하여 1999. 5.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31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7.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1.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