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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7 2019가단622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 4, 6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조성공사 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주문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2016. 7. 30. 국토교통부 고시 C로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피고 소유 이 사건 지장물 이전을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위원회는 2019. 2.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이 사건 지장물 등에 대하여 112,495,04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각 수용 개시일은 2019. 4. 8.로 한다”는 취지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