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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60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5. 5. 22. 20:10경 의정부시 E아파트' 605동 13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집 현관문 사이에 배척 일명 '빠루')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등에 있는 현금 20,000원, 10만 원권 백화점상품권 1장(신세계백화점), 1달러 미화지폐 3장 시가 합계 276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18K , 진주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5. 5. 28. 19:00경 화성시 이하 번지 불상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는 시가미상의 양주 10병(Glenfiddich, Remy martin, SELA, Ballantine's, Chivas Regal, Cheenin Blanc, Loupiac, Vodak, Valentine 17, Royal Salute)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2015. 5. 29. 20:02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101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는 현금 100,000원,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흑진주(목걸이, 귀걸이, 반지), 금반지 10돈, 3부 다이아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라. 2015. 5. 29. 20:57경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301동 404호에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층으로 내려가 위 아파트 뒤편 베란다 가스 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과 작은 방에 있는 시가 합계 3,67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