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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103 동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푸르지 오아파트 방면에서 대경 넥스 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한 교차로를 빠져나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