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4. 화성시 F에 있는 피고 운영의 ‘C병원’에서 수술비로 18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복부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에게 복부 및 배부 함몰 변형이 생겼다
(이하 ‘복부 함몰 증상’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과실로 원고에게 복부 함몰 증상과 같은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 임하는 의사로서 지방흡입기기의 용법에 따라 정확히 조작하여 혈관이나 신경 등 다른 신체부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하며, 적당량의 지방 세포를 흡입함으로써 시술 부작용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복부 피하지방의 두께가 2~4mm 로 불규칙하고, 특히 배꼽 상부 지방층 두께가 1~2mm 가 될 정도로 지방을 과다하게 흡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의 유착성 함몰 흉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888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5. 2. 1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5노63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6, 21, 22호증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8. 10. 14. 원고에게 C병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하면서 시술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복부 다발성 함몰반흔과 피하조직의 유착 및 요추 디스크, 요추 협착증, 경추 디스크 등의 질환을 발생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후유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