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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141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3,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한편,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