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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468

품위손상 | 2007-01-22

본문

채무 미변제(파면→ 해임)

사 건 :200646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최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11월 2일 소청인 최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중부지구대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김 모(47세, ‘○○룸싸롱’ 및 ‘○○노래궁’ 업주)에게 사채업을 권유하며 자신의 동생(○○, ○○) 2명을 소개시켜 주었고, 2006. 1. 10.경 “부친(64세, 최 모) 소유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한 달 후에 10억원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 3부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2006. 1. 19. 및 3. 1.경 “서울 가는 차비와 핸드폰 요금이 없다”며 각 1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총 1,200만원을 차용한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고, 2006. 5. 10. 22:00경 ‘○○노래궁’에서 친구 김 모(42세, 게임장 업주), 최 모(43세)와 함께 10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2005. 7월경 이 모(36세, 건축업)에게 김 모 발행 액면가 1억원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여, 2005. 9월을 지급일로 하여 3,000만원을 할인 받아 2,000만원을 차용하고도 지급일에 변제치 않아 이 모가 대위변제하게 하는 피해를 입혔고,

2004년 일자불상경 숙박업소 ‘○○○리조빌’ 업주 최 모(54세)를 찾아가 “채무관계로 징계를 받게 되었으니 도와 달라”고 하며 350만원을 빌린 후 일자불상경 200만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150만원은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2004년 일자불상경 최 모(43세, ‘○○카페’ 및 ‘○○’ 유흥주점 업주)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구 최 모 등과 함께 2회에 걸쳐 76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2005. 5월경에서 10월경 ‘○○’ 유흥주점에서 임 모(40세, 당시 성인오락실 운영)와 함께 15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2004년 일자불상경 최 모로부터 120만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독촉을 받자 소청인의 부친이 대위변제하였고,

2004. 12월경부터 2005. 4월경까지 ‘○○주유소’에서 수회에 걸쳐 경유 623,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2006. 2월 일자불상경 ‘○○’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임 모(42세)에게 “자녀 졸업식 때문에 서울에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7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며 수회 전화하였으나 거절당하는 등

소청인은 경찰대상업소 업주 및 지인들로부터 금전 차용 후 변제치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를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 제16조(금전차용의 금지)의 규정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김 모에게 동생 최 모를 소개시켜 준 것은 사실이나 사채업을 하라고 권유한 적은 없고, 김 모와 함께 일했던 막내 동생 최 모가 소청인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소청인을 보증인으로 하고 부친 최 모를 당사자로 하는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김 모부터 1,000만원을 빌린 것이지 소청인이 빌린 것이 아니며, 서울에 갈 차비 등으로 2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고, ‘○○노래궁’에서의 술값 10만원은 동 업소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동생 최 모가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고,

이 모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부모님의 보험료로 400만원을 빌렸을 뿐이며, 이것 또한 80만원은 이미 변제하여 현재 320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최 모로부터 350만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바로 2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50만원도 이미 변제한 상태이고,

‘○○카페’에서 먹은 76만원 상당의 술값은 친구 최 모가 외상으로 한 것이며 이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임 모와는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으며, 업주 최 모로부터 120만원을 차용한 후 독촉을 받자 소청인의 부친이 대위변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623,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고 주유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감찰조사를 받은 뒤 바로 갚았으며,

‘○○’ 유흥주점 업주 임 모에게 7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졸업선물을 사기 위해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헤아려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김 모에게 사채업을 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동생 최 모가 김 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것이며, 서울에 갈 차비 등으로 200만원을 빌린 사실 또한 없고, ‘○○노래궁’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동생 최 모가 술값(10만원)을 계산한다고 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건 심사회의에서 김 모가 건축업을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동생 최 모를 고용하여 사채업을 하는 것을 알고 김 모에게 “동생 최 모에게 일수일을 계속 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자, 김 모가 소청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소청인이 사채업을 권유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김 모도 2006. 10. 30.자 자필확인서에서 소청인의 소개로 건설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소청인의 동생 최 모로부터 그 동생 최 모 모를 소개 받아 일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소청인이 김 모에게 사채업을 하도록 권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동생 최 모가 김 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것이지 자신이 직접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금전을 차용하기 전에도 소청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김 모에게 1,000만원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어 당시 ○○경찰서 중부지구대 부소장으로 있던 소청인의 안면을 보고 동생 최 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김 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은 서울에 갈 차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소청인이 200만원을 차용했다는 사실은 오로지 김 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이를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노래궁’에서 마신 술값에 대하여는 동생 최 모가 계산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마신 술값을 소청인이 계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

다음, 소청인은 이 모로부터 부모님의 보험료로 400만원을 빌려 8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2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의 부탁으로 1천만원을 김 모의 통장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이 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이 모의 주장이 서로 달라 어느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알기는 어려우나, 이 모가 신용불량자나 다름없는 소청인의 말만 듣고 일면식도 없는 김 모에게 차용증도 없이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입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모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최 모로부터 350만원을 빌려 곧바로 2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50만원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최 모로부터 차용한 350만원을 현재 모두 변제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리조빌’ 업주인 최 모로부터 350만원을 차용한 사실과 본건 징계 당시까지 15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나머지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 ‘○○카페’에서 먹었다는 76만원 상당의 술값은 친구 최 모 가 외상으로 달아놓았다가 이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임 모와는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으며, 업주 최 모로부터 차용한 12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독촉을 받자 소청인의 부친이 대위변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친구들과 어울려 ‘○○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바로 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 유흥주점에서의 술값 15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과 최 모로부터 차용한 120만원을 소청인의 부친이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최 모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보강진술 등이 없어 최 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소청인이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주유한 주유비 623,000원은 감찰조사 후 갚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외상으로 주유한 623,000원 상당의 주유비를 감찰조사 직후 갚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2004년 12월경부터 2005년 4월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유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 ‘○○’ 유흥주점 업주 임 모에게 7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졸업선물을 사기 위해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본건 심사회의에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이유가 없다 하겠고, 소청인이 경찰대상업소 업주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전차용이 금지되어 있는 경찰대상업소 업주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게다가 차용한 금전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았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다만,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인정한 소청인의 비위사실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점, 종래 소청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파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다수인의 탄원서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줌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