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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4 2015가단2009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31 ~ 37, 40, 4, 42, 5, 30, 43, 29, 28, 27, 26, 2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경기 양평군 D 전 370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6. 7. 매매를 원인으로 2002.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여 이를 재배판매하고 있다.

나. ⑴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16. 매매를 원인으로 2013.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8, 27, 39, 40, 4, 42 ~ 44,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 156㎡(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⑶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2, 3, 37, 36, 35, 34, 33, 32,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9㎡(이하 ‘이 사건 ㄷ 토지’라고 한다)는 구거이다.

다. ⑴ 대한민국은 경기 양평군 E 구거 3154㎡(이하 ‘이 사건 제1구거’라고 한다), 경기 양평군 F 구거 1220㎡(이하 ‘이 사건 제2구거’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8.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제1구거, 이 사건 제2토지에 연접(連接)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2구거에 연접(連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구거 중 일부, 이 사건 제12구거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G 답 중 일부 등 지상에는 포장공사가 마쳐진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고, 위 통행로는 공로에 이르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⑴ 이 사건 제1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31 ~ 37, 40, 4, 42, 5, 30, 43, 29, 28, 27, 26, 25,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7㎡(이하 ‘이 사건 ㄴ 토지’라고 한다)를 통행하여야 한다.

⑵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