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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59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6. 8.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년 5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24회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점포 등에 침입하여 다양한 물건들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