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9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짜석유제품 세녹스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보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2012. 6. 4.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보관 중이던 가짜석유제품과 사제주유기를 압수당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

같은 해

8. 1. 다시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