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3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