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계원이 15명인 10,000,000원 짜리 번호계는 15명이 같은 날에 계를 시작하고 만기 계금은 매월 1명이 수령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번호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계원이 15명인 번호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말하고 매일 계금 22,000원을 내고 만기 계금 1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10번 내지 12번에 가입하라고 거짓말하며 수시로 계원을 모집한 후 계금을 수금하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 2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 C동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계원이 15명인 10,000,000원 짜리 계를 한다. 10번이 비었으니 가입하여 매일 계금 22,000원을 불입하면 10개월이 되는 날 만기 계금 10,000,000원을 지불하고, 그 이후 5개월 동안 매일 22,000원을 불입하면 계가 끝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만기 계금을 수령만 하고 나머지 계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도망한 계원으로 인하여 다른 계원에게 만기 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계 운영을 하지 못하여 다른 계원의 만기 계금을 지불하기 위해 수시로 계원을 모집하였던 것으로 계원이 15명인 번호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일 계금을 불입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만기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경부터 2018. 9. 24.경까지 총 450일 동안 매일 22,000원 씩 합계 9,900,000원을 불입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만기 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42,308,000원을 계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