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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금고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굴착기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굴착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