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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2 2018고단287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피해자 C( 여, 19세) 와 ‘ 목소리 톡’ 이라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되어, 2017. 6. 27. 경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통해 폰 섹스를 하고 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2017. 7. 경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 카카오 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전송 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고, 그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23: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 카카오 톡’ 어플로 피해자에게 “ ㅋㅋㅋ 영상 텀블러 제보해야지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음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텀블러에 게시하여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8. 6. 18: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 욕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 유형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