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6. 3. 피고로부터 카니발 승용차(1999. 5. 14. 출고,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1. 13.부터 2001. 11. 12.까지 1년 동안 1997. 10. 1.부터 1999. 9. 30.까지 생산된 카니발 차량의 사이드 실 패널 차량 측면 하단부의 프레임을 대신하는 패널로 프레임이 없는 일체식 보디 형식의 앞뒤 도어 하단부에 있는 패널을 말한다.
(Side sill panel)의 방청(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처리에 대하여 자발적 수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6. 3.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 실 패널이 부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리를 요구받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피고의 협력사인 B 공업사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수리일인 2006. 3. 31. 기준 이 사건 차량의 사용연수는 6년 7개월 남짓이고, 그 주행거리는 140,185km이며, 2013. 8. 21. 기준 이 사건 차량의 사용연수는 14년 남짓이고, 그 주행거리는 260,000k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협력사인 B공업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사이드 실 패널 6개 모두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 실 패널 중 2개만을 부분적으로 교체하였을 뿐이고, 패널을 이산화탄소 용접이 아닌 산소 용접 방식으로 부착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수리함으로써 2012. 10.경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 실 패널이 다시 부식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