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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2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12. 2. 1.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4만 원씩 60일 동안 합계 240만 원을 받아 연 292%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22명의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액 74,720,000원을 대부하면서 최저 연 228%에서 최고 연 414% 상당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메모 사본

1. 일수카드 사본

1. 거래명세표

1. 계좌 거래내역

1. 거래내역정리표

1. 연결계좌

1. 고객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