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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05 2012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20:00경 경북 의성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앞을 지나가는 자폐성장애 2급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키고 발기된 성기를 아래위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고 있던 내복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소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