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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4 2016고단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경 이천시 B에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굴삭기 기사에게 허가 외 지역인 이천시 C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지 평탄화 작업 및 성토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494㎡ 상당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공사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하여 이천시 D 임도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확장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457㎡ 상당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황 측량 성과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 승인 받은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 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마친 점, 피고인은 2000년 1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