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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2고단196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피해자 C(48세)이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주식회사 시공의 E 아파트 공사현장 진입로 맞은편에 위치한 F 아파트 903동 11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6. 27.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네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가 생활에 피해를 준다, 그러니 그 보상으로 일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돈을 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김포시청이나 D 본사, 경기도, 국무총리실, 전경련,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어 책임자를 처벌토록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807,28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12. 3. 23:0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105동 10층에서 전기 과열로 인하여 플라스틱 물통이 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즉시 119와 112에 신고하여 화재를 예방한 것을 빌미로 그 곳 책임자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19:50경 김포시 G에 있는 H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신고로 한 동에 300억 원짜리 건물이 홀랑 타버릴 것을 예방했으니 그 대가로 내가 길거리에서 등산복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돈 300만 원을 달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의 관리 잘못으로 화재가 나려고 했던 것을 국회나 경기도시공사, 김포시청, 전경련, D 회장 비서실 등에 알려 당신이나 공사 현장 책임자들이 모두 옷 벗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