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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24 2016허144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를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5. 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5. 6. 5.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4, 5를 정정하고, 청구항 2를 삭제하는 내용의 심사전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이하 이와 같이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원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심사전치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5원2537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2. 28.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옥시부티닌 투여를 위한 방법 및 조성물(Methods and Compositions for Administration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