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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7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범행경위 피고인 A(A)는 이라크 D 정권시절 이라크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국내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 및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19. E 라는 영문 이름(2003. 1. 9.자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기업투자 비자를 취득하고, 다시 여권을 재발급받아 F 라는 영문 이름(2008. 4. 6.자 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되어 기존의 인적사항으로는 2년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라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위 이라크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인적사항과 동일한 인적사항으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을 부정발급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경 이라크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G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생년월일을 H로 허위기재하고, 영문이름을 다시 A로 변경하여 2008. 10. 9.자 여권을 발급받았다.

나. 범죄사실 ⑴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G이고, 위조 대상인 이라크운전면허증에 부착된 피고인의 사진은 2008. 1. 1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사진관에서 촬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이라크운전면허증 양식 일련번호란에 ‘0667999’, 성명란에 ‘I’, 주소란에 ‘바그다드, 1977’, 국적란에 ‘이라크’, 면허증 번호란에 ‘J’, 발급일자란에 ‘2003년 1월 22일’, 유효기간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