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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7 2015구단5313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2. 5. 25.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불기소처분 및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원고는 2012. 11. 3. 00: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와 시비 중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12. 12. 6.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6. 12. 18:58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와 피해자 H과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13. 7. 16.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2013. 10. 3. 서울 광진구 자양4동 8-12 노상에서 피해자들 및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를 각 폭행하였다’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3. 10. 15.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4) ‘원고는 2013. 4. 15. 20: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91번지 노상에서 피해자 M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N과 공동하여 피해자 M과 일행인 피해자 O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3. 1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2013고약7241)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3. 12.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2. 24. 원고가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