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9]
1. 피고인 A
가. 농지 법위반 광물 채굴 등을 위하여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중순경 경북 영덕군 D과 E 면적 3,198㎡에서 채취한 골재의 세척을 위한 용수 보관용 물 웅덩이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등 농지를 일시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임시 객토 장 등의 용도로 일시사용허가를 받고 그 외의 용도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중순경 경북 영덕군 F과 G 면적 3,210㎡에서 골재 파쇄기 및 선별기를 설치한 뒤 이를 사용하여 변경허가 없이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일시사용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영덕군 수로부터 경북 영덕군 F 답 381㎡, G 답 2,932㎡ 등 합계 3,313㎡에 대하여 객 토장 및 원석 보관 장 조성에 따른 물건 적치 용도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았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영덕군 수의 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위 장소에서 골재 파쇄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