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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가합2709

임대보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0,403,74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4.부터 2017. 4.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9. 11. 10.경 피고들과의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인천 부평구 D, E 소재 대지와 그 지상 가스충전시설, 그 부속시설, 사무동 건물 및 기타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 차임을 임차한 날로부터 6개월은 월 1,200만 원, 그 이후는 월 1,7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11. 25.부터 2011. 1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2009. 11. 10.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6. 1.경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계약체결일이 ‘2010. 7.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에 원고 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비추어 보면, 계약체결일은 2010. 6. 1.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 차임을 임차한 날부터 6개월은 월 1,000만 원, 그 이후는 월 1,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2010. 6. 1.자 임대차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0. 5. 7. 1,000만 원, 2010. 5. 11. 1억 9,000만 원, 2010. 5. 28. 2억 원, 2010. 7. 9.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조합과 피고들은 2011.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2011. 3.경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조합에게 인천 부평구 D 토지 및 지상건물을 임대(전대에 동의)하기로 하고, F 대표 피고 C은 원고 조합에게 인천 부평구 D 소재 F 액화석유사업가스충전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2012. 5. 1.까지 임대하기로 한다.

2. 원고 조합은 위 1항의 권리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2011. 1.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