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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42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작전역지점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천 부평구 D, 3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4,000,000원’, 발행일 ‘2014. 3. 15.’로 된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2장, 수표금액 합계 900만 원을 각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건번호 : 2014-2475호), 고발장(사건번호 : 2014-3935호)

1. 당좌수표(수사기록 1권 제15면), 당좌수표 사본(수사기록 2권 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수표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8번 기재 각 수표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작전역지점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