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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있는 모악슈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산사 구정문 방향에서 신정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3세)의 왼쪽다리를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족관절외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