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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1고단2191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고용 허가제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화성 시 일대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C, D, E, F, G, H, I, J, K, L과 함께, 2011. 3. 6. 05:00 경 화성시 M, 2 층 태국 식 클럽인 N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때마침 1 층 태국 음식점에서 나오고 있던 피해자 O(O, 남, 33세), P(P, 남, 25세 )를 보고는 위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몸이 부딪쳐 시비를 벌였던 태국인들 로 오인하여, 먼저 C은 1 층 당구장에 있던 당구 큐 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 나를 때린 사람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다가가 당구 큐대로 피해자 O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D, F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E, H는 J, K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 때리고, G은 L과 함께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I은 팔을 벌려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C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고인은 D, F, E, G, H, I,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두정부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J, E, F, G,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실 진료 기록지, 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