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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목척교 방면에서 대전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15세)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본청결격조회, 내사보고(J 대전동부지역 센터장 K)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부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