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4 세) 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8:36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이 동네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술을 마 실려 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좀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박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8.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