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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6 2018가단67452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