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6 2018가단67452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