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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노283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상해, 폭행 범행을 반복하고 그 외에도 절도 및 방 실 침입,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역시 동종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V, AW과, 피고인 C은 피해자 AX과 각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E, D, AE, AH, AM, AS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