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보험중개 회사의 대표인데, 2012. 11.경 회사를 운영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2013. 1.경부터 보험회사 감사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5개월 정도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2013. 4.경부터는 보험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2014. 12.경까지 1억 원 상당의 손실이 났고, 2015. 1.경 손실금액이 2억 원 정도라 회사의 경영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2013년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업자금 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채정리, 투자자에 대한 소액의 투자원리금 반환 즉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보험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소방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내가 보험계약을 많이 체결할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월 4부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이나 고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