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 회장인 사건 외 D의 처이고 피해자 E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 이전 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0:00 경 충주시 C 아파트 603호 앞 복도에서, 전일 개최된 입주민대표회의 때 전 ㆍ 현직 임원들 간에 하수관 문제 안건 등으로 시비가 되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이를 입주자 대표회의 전 회장 F에게 따지다가 위 장소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표재성 찰과상( 경 부, 구 순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포함), 피해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뺨과 입술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할퀴고 멱살을 잡고 뺨과 턱 등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위 다툼 이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