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2 2016고단2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3』 피고인은 2015. 11. 15. 19: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맨션 앞 “D” 이라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57 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잃자 “ 죽이 뿐다” 라는 말을 하며 화투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 길이 약 15cm 센티미터 정도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73』 피고인은 2016. 4. 28. 10: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 산리에 있는 함안군 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 안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F WH125T-6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감정 위촉결과서

1. 수사보고( ‘D’ 주인 구두 진술 및 가위 수색 관련) 『2016 고단 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