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2. 24.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안양비산동 지점과 당좌계정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단564]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수표번호 C, 액면 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3.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10장 액면 금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836]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3매 액면 금 합계 9,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지급 수표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