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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0629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남겨 놓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F, G 관세법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이 A 등과 구성 요건을 이루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F의 행위를 형법 제 16 조에서 정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F, G 관세법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