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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19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3관리대대 광적면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공소사실에는 ‘201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9. 초순경 양주시 B에서 양주시 C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D' 공장의 기숙사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1. 23.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예비군법위반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