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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C의 연인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의 부인이며, 위 C과 E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의 남편 E가 위 ‘B 노래클럽’에서 벌어진 싸움으로 구속되자, 위 싸움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C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발생하였고 C과 E가 친구관계란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싸움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격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사건을 목격하였다, 할 말 있으니 만나자”고 말하여,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F 근방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너의 남편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다. 내가 증인이 되어 주면 고소한 상대방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대신 C의 가게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건 현장인 ‘B 노래클럽’의 룸 안에 없었으므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18,295,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