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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2.19 2019누977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을 제1, 2호증’을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1, 2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18. 12. 7. 대통령령 제29329호로 개정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되고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이하이어야만 산지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신청지의 현황과 원고가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 녹지축 절단,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위험성 우려 등이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 등은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